게시판 리스트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
64 경기KE-뉴스레터-2월 상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3-02-16 2.8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세요(국민취업지원기획팀).pdf2.8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(참고 노사관계법제과).pdf2.13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(미래고용분석과).pdf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[인사노무편](23.1 개정).pdf보도230213_2023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.hwp경기KE뉴스레터02월상반기.pdf 24
63 경기KE-뉴스레터-1월 하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3-02-07 1.25 불법?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(노사관행개선지원TF).pdf1.31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(안전보건감독기획과)7.pdf230117 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(근로감독기획과)7.pdf경기KE뉴스레터01월하반기.pdf 11
62 경기KE-뉴스레터-1월 상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3-01-26 1.2 30인 미만 사업장 합동 현장 방문(임금근로시간과).hwp1.10 (주)문화방송(MBC)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(근로감독기획과).pdf1.12 대학교,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(직업건강증진팀).pdf202301-경기KE-23년 개정법령 정리(ver 1.0_20230117).docx20230117-고용노동부-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.pdf경기KE뉴스레터01월상반기.pdf 13
61 경기KE-뉴스레터-11월 상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2-11-21 경기KE뉴스레터11월상반기.pdf11.9 22.10월 고용동향 분석(참고 미래고용분석과)_기재부 합동.pdf11.9 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의 시간 현장점검의 날(안전보건감독기획과)7.pdf11.11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, 직업 복귀율 69%까지 높인다.pdf재직자기준과통상임금서울고등법원판결문.pdf 38
60 경기KE-뉴스레터-10월 하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2-10-31 10.26_사용자의_불법행위_예방을_위해_근로감독_나선다(참고_노사관계법제과).pdf10.25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기간 운영(고용지원실업급여과).pdf10.25 22.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동향 및 평가(참고 미래고용분석과).pdf[221027]보도자료-2017다9732, 2017다14581(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의 파견근로관계 인정여부).hwp경기KE뉴스레터10월하반기.pdf 26
59 경기KE-뉴스레터-9월 하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2-10-07 9.27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(참고 근로감독기획과) (1).pdf9.29. 소규모 고위험 4개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제작(산재예방지원과).pdf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(4개 업종).zip경기KE-뉴스레터-09월하반기.pdf 15
58 경기KE-뉴스레터-8월 하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2-09-06 8.28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(임금근로시간과).pdf8.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(별첨 임금근로시간과).pdf8.31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(임금근로시간과).pdf경기뉴스레터08월하반기.pdf 26
57 경기KE-뉴스레터-7월 상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2-07-26 경기KE-뉴스레터7월상반기.pdf220603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.pdf7.13 자치단체 대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 개최(고령사회인력정책과).pdf211220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(게시용).pdf 21
56 경기KE-뉴스레터-6월 상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2-06-17 202206-경기KE-뉴스레터06월상반기.pdf6.10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(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).pdf202206-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문(ver.1.0).pdf 25
55 경기KE-뉴스레터-5월 상반기 경기도자동차정비조합 2022-05-17 202205-경기KE-뉴스레터-05월상반기(ver1.0_20220513).pdf202205-경기KE-060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안내문(ver1.0_20220516).hwp5.8 고용·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(근로복지공단).pdf 34
1 2 3 4 5 6 7
Loading...